대형마트 사업자의 발주물량 축소 관련 분쟁 |
잡화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은 2013년 말 대형마트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티셔츠 200만장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은 자신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물량의 약 절반만을 신청인에게 납품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납품수량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21억 7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자신의 내부 사정만을 이유로 계약물량을 축소하여 납품 받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억 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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