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갑질, 피해는 점주 몫? |
2015년 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A씨는 화장품 제조업체 B사와 대리점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 3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A씨는 B사가 대리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계약중도해지를 금지한 당사자 계약조항을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계약중도해지금지 관련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씨의 계약해지권을 배제한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B사는 A씨에게 3천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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