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 동화책 대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9년 8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8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2009년 9월 00일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58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2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도소매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10년 1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가맹계약서에 2010년 1월 00일에 이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조항을 강제로 삽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55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사업법 제10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현재는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례 3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3년 2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영업 개시이후 피신청인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 폐점에 이르게 되자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본 건의 계약체결일은 2003년 2월 00일이므로 계약체결과정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은 당시의 가맹사업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가맹사업법(2007.8. 이전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한 자를 가맹희망자로 규정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항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점희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기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계약위반사실이나 법위반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각으로 결정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비고 : 현재 가맹사업법은 서면의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법률이나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가맹금의 반환

심 결 례

사건

개요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과 6. 4.에 각각 5,500천 원과 4,500천 원, 총 10,000천 원의 가맹금을 수령

 

◦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8.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반환하지 아니함

심결

요지

수령한 가맹금 전액 반환명령

비고

의결(약) 제2009-189호(2009.07.24)

   

 

☐ 구입강제

판 례

분쟁

개요

(1) 햄버거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재료 및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

 

(2)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

요지

(1)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려움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2) 가맹점주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참고

대법원2006.3.10.선고2002두332판결

현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에 적용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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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영업지역 침해

판 례

분쟁

개요

(1) ○○○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가맹본부가 ○○○의 가맹점에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가맹점주의 적자운영을 초래하여 적정한 판매지역권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 가맹본부를 대로 소를 제기

(2)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

요지

(1) ○○○와 가맹본부의 이 사건 계약은 제○조 제○항에서 일정 지역에서의 배타적독점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같은 조 ○항은 “갑(가맹본부)은 을(가맹점주)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을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거나 신규 가맹점 운영권을 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

 

계약서에 ‘을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판매지역권을 배제하는 위 제0조 제0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2)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 영업지역 준수강제

심 결 례

사건

개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약정된 지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서 전단지 배포, 홍보 및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

 

2008년 2월경 가맹점주가 전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 그 시안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다른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심결

요지

가맹점주에게 약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만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9-241호(2009.11.03)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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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거래상대방 구속

심 결 례

사건

개요

◦ 가맹본부는 2006년 ○월경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및 임차’ 항에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류,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

 

◦ 가맹본부는 자신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명의 가맹점주 모두에게 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그릇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고, 이중 ○○명의 가맹점주에게 주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함

심결

요지

◦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품질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 아닌 시장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그릇류, 주류 등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임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품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당하기에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8-229호(2008.05.22)

 

 

☐ 부당한 강요

심 결 례

사건

개요

가맹본부는 2004년 2월 ○○텔레콤 등 통신회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주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함

심결

요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8-004호(2008.01.02)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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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심 결 례

사건

개요

가맹본부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 기능성 신발을 판매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인체 적합성 평가신고서 상 ‘Class I Medical Products’ 및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 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의료기기지침상의 ‘Class 1’을 한글로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

심결

요지

‘Class I Medical Products’를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여 사용한 것은 마치 해당 제품이 특별한 의료적인 효과가 있거나 품질이나 기능이 우수하여 의료기기로서 최고의 등급을 인증 받은 것으로 창업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기에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9-283호(2009.12.30)

 

 

☐ 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심 결 례

사건

개요

가맹본부가 2007. 10. ○○○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1월분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는 절차 없이 2007. 12. ○○○과의 계약을 해지

심결

요지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을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현재는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약) 제2008-476호(2008.11.17)

현재의 가맹사업법은 ‘2회 이상’으로 개정되어 있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워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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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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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반품거절 관련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분쟁조정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 피신청인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초중등 교육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공급했던 타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미수채권을 인수한 사업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구매한 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타 출판사로부터 재고도서와 미수채권을 인수하였을 뿐이어서 신청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신청인은 통상 교재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남은 교재는 출판사가 반품해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피신청인은 타 출판사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 출판사의 반품처리의무도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타 출판사의 재고물품 및 미수채권을 부분적으로 인수하였을 뿐, 영업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므로, 반품은 신청인과 타 출판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3.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타 출판사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 출판사의 반품처리의무도 승계하여야 하며, 타 출판사의 거래상 지위를 보면, 이 사건 교재를 취급하는 곳이 많아 신청인입장에서 대체거래선이 많은점, 신청인과 타 출판사 간에는 단발성 계약이며 지시 감독관계가 없는점 등을 볼때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으며, 타 출판사와의 계약이 단순히 재고 및 채권매입계약이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으로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분쟁조정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 가맹점 분쟁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피신청인은 치즈, 와플 등 네덜란드 제조회사로부터 한국내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은 도매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커피,커피파우더,과자 등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 판매에 관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결제방식 변경 후 공급을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결제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액산정이 쟁점인 사안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거래에서 결제를 연체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타 온라인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들은 그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 임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여 신청인을 거래관계에서 배제하려한다 주장합니다.
° 피신청인은 거래초기부터 후결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설정을 요구해 왔으며, 계약서상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이 타 온라인몰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바람에 타온라인몰 뿐만아니라 타유통과의 거래도 중지되었으며, 이로인해 피신청인의 대리점 사업확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는 바, 최소한 선현금결제 또는 담보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3. 조정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입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자로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반면, 85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린 사업자로서 양당사자간에 사업규모 차이가 크며, 피신청인은 네덜란드 제조회사로 부터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바, 신청인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신청인과 거래하여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됩니다.
°타 온라인몰, 타 유통과 거래가 중지된 경위를 보면 타온라인몰은 해당상품의 매출이 저조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판매를 중지한 것 일뿐 신청인과는 무관하여, 신청인이 불필요하게 분쟁을 야기하여 해당상품거래가 중지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때 피신청인은 단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분쟁을 야기한다는 이우만으로 거래도중 일방적으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종전 결제방식을 통하여 해당상품을 공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가맹점 분쟁조정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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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거래거절 관련 분쟁 - 가맹점 분쟁조정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신청인은 식료품 유통업자이며, 피신청인은 식품제조업자로 피신청인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에 관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해 오던 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분쟁의 쟁점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상대로 반품을 요청할 때, 피신청인이 대리점에게 반품을 거절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와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라며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한 품목을 전량회수하고, 이에 대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대상 사실전반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가맹점 분쟁조정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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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패널티 부과 관련 분쟁 - 분쟁예방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윤성만 가맹거래사>> 

 

° 신청인은 VAN대리점을 운영하며, 피신청인은 통신장비 도소매업 및 신용카드 VAN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외에 3개의VAN사와도 VAN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비전속대리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캠페인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기 요청하였고 기준건수에 대하여도 하향 조정 요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이후 기준건수와 약정건수에 미달하여 패널티가 누적되자 기준건수 자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캠페인 약정 : 신청인이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3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

 

2. 분쟁의 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기준건수 유지를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신청인의 경우 기준건수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며, 약정건수 이외에 기준건수 유지기간의 연기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한 바 없으므로, 원래의 약정건수 유지기간이 도과한 이상 기준건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캠페인 약정은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영업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신청인의 자발적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며, 기준건수 유지기간과 약정건수 유지기간은 분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연장해주고, 기준건수도 차감하여 주었는데 영업지원금만 받고 패널티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3. 조정의 결과

 

° 신청인 스스로가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영업지원금을 수취하였는 바, 캠페인 약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패널티가 과다할 경우 판매목표강제로서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지원금과 패널티액을 비교해보면, 피신청인이 지원한 영업지원금이 훨씬 많으므로 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또한 영업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신청인의 유통마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캠페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볼때 판매목표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조정실익 없음으로 절차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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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