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 부과 관련 분쟁 - 분쟁예방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윤성만 가맹거래사>> 

 

° 신청인은 VAN대리점을 운영하며, 피신청인은 통신장비 도소매업 및 신용카드 VAN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외에 3개의VAN사와도 VAN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비전속대리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캠페인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기 요청하였고 기준건수에 대하여도 하향 조정 요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이후 기준건수와 약정건수에 미달하여 패널티가 누적되자 기준건수 자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캠페인 약정 : 신청인이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3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

 

2. 분쟁의 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기준건수 유지를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신청인의 경우 기준건수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며, 약정건수 이외에 기준건수 유지기간의 연기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한 바 없으므로, 원래의 약정건수 유지기간이 도과한 이상 기준건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캠페인 약정은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영업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신청인의 자발적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며, 기준건수 유지기간과 약정건수 유지기간은 분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연장해주고, 기준건수도 차감하여 주었는데 영업지원금만 받고 패널티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3. 조정의 결과

 

° 신청인 스스로가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영업지원금을 수취하였는 바, 캠페인 약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패널티가 과다할 경우 판매목표강제로서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지원금과 패널티액을 비교해보면, 피신청인이 지원한 영업지원금이 훨씬 많으므로 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또한 영업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신청인의 유통마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캠페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볼때 판매목표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조정실익 없음으로 절차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 분쟁예방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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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