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 동화책 대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9년 8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8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2009년 9월 00일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58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2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도소매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10년 1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가맹계약서에 2010년 1월 00일에 이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조항을 강제로 삽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55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사업법 제10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현재는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례 3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3년 2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영업 개시이후 피신청인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 폐점에 이르게 되자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본 건의 계약체결일은 2003년 2월 00일이므로 계약체결과정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은 당시의 가맹사업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가맹사업법(2007.8. 이전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한 자를 가맹희망자로 규정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항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점희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기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계약위반사실이나 법위반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각으로 결정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비고 : 현재 가맹사업법은 서면의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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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