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I-5. 학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학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초도물품비 5,8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의 쟁점

가. 분쟁사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2. 7. 10.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11.자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 신청인은 2012. 8. 9. 위의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이 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2. 7. 10. 작성되었을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2. 8. 24.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2. 8. 27.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양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2. 7. 10. 당일에 작성된 것이어서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1)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의 반환을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에 기재된 대로 2012. 6. 11.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3. 조정 결과
①양 당사자는 2012. ◯. ◯◯.자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며, ②신청인은 지급받은 초도물품을 전량 반품하고, ③피신청인은 초도물품비용 5,8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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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