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9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300만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직접 수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3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이 바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양 당사자가 더 이상의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합의하여 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이다.
○ 사례 2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외식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9월 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200만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의 경우에만 인정될 뿐, 가맹금 미예치 행위는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고, 또한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전 이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기각하였다.
- 비고 :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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