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강제 관련 분쟁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분쟁전문가 윤성만 가맹거래사>> 

1. 사건의 개요

° 탁주 및 약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은 주류 도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에게 거래계약에 따라 타사의 제품을 판매치 않고 오직 피신청인으로부터만 탁약주를 공급받던 중, 피신청인의 영업담당자의 강요에 못이겨 많은 양의 주류를 공급 받았고, 계약종료 시점에 이를 반품해주지 않아 이 사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 신청인은 과도한 물량공급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반품받고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물품구입강제 사실을 부정하며, 영업담당자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입강제를 했을 수 도 있으나, 이는 담당자 개인의 잘못이며,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3. 조정의 결과

° 영업팀장은 신청인을 상대로 구입강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영업팀장이 재직하던 시기의 거래물량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양이 공급되었음을 확인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구입강제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상 수준 이상의 추가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갖는다고 조정되었습니다.

 

 

* 유통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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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 - 가맹분쟁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등 가맹계약 조항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위반 사항에대하여 두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계약해지 통지가 부당하고 계약체결과정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화 및 계약이행보증금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2. 분쟁의 쟁점

° 자점매입: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약위반으로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 점포의 매출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하고 계약체결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회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조정의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지급한 로열티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고 관련 가맹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제거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 하는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가맹사업 분쟁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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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5. 학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학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초도물품비 5,8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의 쟁점

가. 분쟁사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2. 7. 10.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11.자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 신청인은 2012. 8. 9. 위의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이 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2. 7. 10. 작성되었을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2. 8. 24.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2. 8. 27.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양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2. 7. 10. 당일에 작성된 것이어서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1)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의 반환을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에 기재된 대로 2012. 6. 11.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3. 조정 결과
①양 당사자는 2012. ◯. ◯◯.자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며, ②신청인은 지급받은 초도물품을 전량 반품하고, ③피신청인은 초도물품비용 5,8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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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4. 죽전문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죽 전문점 가맹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123,571,49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의 쟁점

가. 분쟁사실
• 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11. 12. 14. 죽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결과 누적되는 적자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2012. 5. 3.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양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하자 2012. 2. 27.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가맹계약서도 계약체결 당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월 매출 558~78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해 본 결과 월 평균 541만 원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이후 뒤늦게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인 2012. 2. 27.부터 신청인이 본사로 잔금을 보낸 시점인 2012. 3. 14.까지 16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월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2012. 3. 8. 영업을 개시하여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월 평균 5,410,24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적자의 원인은 매장 운영자의 개인 능력, 매장의 위치, 상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2,0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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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3.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외식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ㅇㅇ 상무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가맹금 반환 여부 및 반환대상 가맹금의 산정
-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 이 사건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  신청인은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점포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1. 12. 24. 피신청인과 2년의 ‘○○ 상무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금 15,000,000원 중 5,000,000원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2011. 12. 26.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 이후 신청인이 가맹점의 개설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점포의 낙후된 시설물 일부를 새로이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2012. 2. 13. “가맹계약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로스타, 주방집기, 수족관 등의 물품대금의 선 지급 및 가맹점 개설을 촉구하였다.
- 그러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2012. 2. 22.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 제시하였던 투자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기에 피신청인은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각종 비품 발주를 위하여 이미 비용을 지출하였기에 신청인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지 않은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날에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 서면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미흡한 사실이 있다.

• 다만,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각종 비품의 발주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피해는 없다고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법에서 규정한 반환 요구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가맹금 감액사례
- 이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영업표지 사용대가 또는 교육 · 지원의 대가 등을 말함
(제외) 초도물품비, 가입비 등 일시에 소진되는 금액은 제외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예외) 새로이 가맹계약기간을 정하여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판단
•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5,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5,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6. 조정 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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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2. 주류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주류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희망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먼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약조건에 관해 협의하던 중 계약조건이 자신이 생각했던 바와 맞지 않고, 피신청인의 다른 가맹점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신청인의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반환 요구를 했는지와 이에 대한 가맹금 반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된다.


2.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12. 1. 10. ‘□□□ 안양시 명학점’ 가맹점의 개설을 희망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이하 “가맹금”이라 한다)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과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물품보증금 2,000,000원과 월 로열티 1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승낙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의 작성을 보류하였다.
•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하고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2012. 3. 12.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고, 구두로도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기에 즉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에여유가 생기는 대로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인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금 1,00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 신청인은 가맹계약의 체결 전인 2012. 3. 12.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가맹금 반환 요구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2. 4. 10.까지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피신청인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가맹금의 즉시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가맹점 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현재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상 가맹점이 약50개 이상인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가맹점 모집에 따른 가맹금 및 가맹점에 대한 물류 공급을 통한 마진 등의 수익을 계속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가맹금 감액사례
- 이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영업표지 사용대가 또는 교육 · 지원의 대가 등을 말함
(제외) 초도물품비, 가입비 등 일시에 소진되는 금액은 제외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예외) 새로이 가맹계약기간을 정하여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판단
•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인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 반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가맹금 전액인 1,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전액인 1,000,000원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6. 조정 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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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사례 I-1.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중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최초 가맹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②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 · 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제공의 주체, 수단, 시기, 기간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 반 직원보다는 임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구두보다는문서 형태의 정보 제공행위가, 개별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행위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정보다는 확정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14. 의결 제 2009 - 247호 참조).

2)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 평균 150만 원 내지 18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약 142%에달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나,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일반 직원에 의해서, 개별상담으로, 일회성으로, 가정적인” 방식에 의해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기만당하거나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

 

다.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마저 지났으므로 신청인의 가맹금 반환 요구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라.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1)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감액할 수 있음※

※ 가맹금 감액사례

- 이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영업표지 사용대가 또는 교육 · 지원의 대가 등을 말함

(제외) 초도물품비, 가입비 등 일시에 소진되는 금액은 제외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예외) 새로이 가맹계약기간을 정하여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판단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가맹금 중10,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월 ○○일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조정 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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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ㅇ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의 건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과 2011년 6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평균 매출액 3,600만원을

  예상하는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매출액이

  1,577만원으로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 월매출액의 약 42%에 그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잔여 계약기간분 225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225만원,

  조정신청일 현재까지의 상품보증금 납부액 400만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 270만원의 합계 총 1,12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ㅇ 부당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사업자)은 피신청인(가공식품 도소매업 가맹본부)과 2012년 2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2년 7월경 신청인이

  경쟁업체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통고 및 관련 조치 예고」라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각종 장려금의 지급과 물품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장려금 5,040,000원과 신청인의 3개월간의 영업손실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50%인 10,500,000원을 합하여 총 15,54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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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3월 ○○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말경 피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일

부로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09년 3월 ○일자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본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본 조정절차를 종료

하였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드시 서면으로 2회 이상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 위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해드린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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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분쟁조정사례-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9월 ○○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3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직접 수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3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고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이 바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양 당

사자가 더 이상의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합의하여 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 위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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