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영업지역 침해

판 례

분쟁

개요

(1) ○○○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가맹본부가 ○○○의 가맹점에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가맹점주의 적자운영을 초래하여 적정한 판매지역권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 가맹본부를 대로 소를 제기

(2)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

요지

(1) ○○○와 가맹본부의 이 사건 계약은 제○조 제○항에서 일정 지역에서의 배타적독점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같은 조 ○항은 “갑(가맹본부)은 을(가맹점주)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을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거나 신규 가맹점 운영권을 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

 

계약서에 ‘을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판매지역권을 배제하는 위 제0조 제0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2)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 영업지역 준수강제

심 결 례

사건

개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약정된 지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서 전단지 배포, 홍보 및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

 

2008년 2월경 가맹점주가 전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 그 시안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다른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심결

요지

가맹점주에게 약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만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9-241호(2009.11.03)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