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 가맹점 분쟁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피신청인은 치즈, 와플 등 네덜란드 제조회사로부터 한국내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은 도매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커피,커피파우더,과자 등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 판매에 관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결제방식 변경 후 공급을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결제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액산정이 쟁점인 사안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거래에서 결제를 연체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타 온라인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들은 그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 임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여 신청인을 거래관계에서 배제하려한다 주장합니다.
° 피신청인은 거래초기부터 후결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설정을 요구해 왔으며, 계약서상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이 타 온라인몰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바람에 타온라인몰 뿐만아니라 타유통과의 거래도 중지되었으며, 이로인해 피신청인의 대리점 사업확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는 바, 최소한 선현금결제 또는 담보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3. 조정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입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자로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반면, 85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린 사업자로서 양당사자간에 사업규모 차이가 크며, 피신청인은 네덜란드 제조회사로 부터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바, 신청인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신청인과 거래하여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됩니다.
°타 온라인몰, 타 유통과 거래가 중지된 경위를 보면 타온라인몰은 해당상품의 매출이 저조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판매를 중지한 것 일뿐 신청인과는 무관하여, 신청인이 불필요하게 분쟁을 야기하여 해당상품거래가 중지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때 피신청인은 단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분쟁을 야기한다는 이우만으로 거래도중 일방적으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종전 결제방식을 통하여 해당상품을 공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가맹점 분쟁조정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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