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관련 분쟁 - 가맹점 분쟁조정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신청인은 식료품 유통업자이며, 피신청인은 식품제조업자로 피신청인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에 관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해 오던 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분쟁의 쟁점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상대로 반품을 요청할 때, 피신청인이 대리점에게 반품을 거절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와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라며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한 품목을 전량회수하고, 이에 대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대상 사실전반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가맹점 분쟁조정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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