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 가맹금의 반환
심 결 례 | |
사건 개요 |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과 6. 4.에 각각 5,500천 원과 4,500천 원, 총 10,000천 원의 가맹금을 수령
◦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8.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반환하지 아니함 |
심결 요지 |
수령한 가맹금 전액 반환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9-189호(2009.07.24) |
☐ 구입강제
판 례 | |
분쟁 개요 |
(1) 햄버거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재료 및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
(2)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판결 요지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려움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2) 가맹점주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참고 |
대법원2006.3.10.선고2002두332판결 현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에 적용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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