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거절 관련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분쟁조정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 피신청인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초중등 교육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공급했던 타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미수채권을 인수한 사업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구매한 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타 출판사로부터 재고도서와 미수채권을 인수하였을 뿐이어서 신청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신청인은 통상 교재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남은 교재는 출판사가 반품해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피신청인은 타 출판사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 출판사의 반품처리의무도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타 출판사의 재고물품 및 미수채권을 부분적으로 인수하였을 뿐, 영업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므로, 반품은 신청인과 타 출판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3.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타 출판사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 출판사의 반품처리의무도 승계하여야 하며, 타 출판사의 거래상 지위를 보면, 이 사건 교재를 취급하는 곳이 많아 신청인입장에서 대체거래선이 많은점, 신청인과 타 출판사 간에는 단발성 계약이며 지시 감독관계가 없는점 등을 볼때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으며, 타 출판사와의 계약이 단순히 재고 및 채권매입계약이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으로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분쟁조정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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