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별첨]20170719_가맹분야+불공정관행+근절대책.PDF
20170719_가맹분야+불공정관행+근절대책+발표.PDF
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화)에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 정보공개 강화
- 정보공개서상 기재사항 추가 :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리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17년 下)
2)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예정)
-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3)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가맹계약서 의무기재)
-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1)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17년 下)
-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17년 下) : 가맹점을 방문해 정보공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황 대조 점검,
허위·과장 기재 가맹본부 적발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대응(상시)
2) 광역지자체(시·도지사)와 협업체계 마련
-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 분쟁조정업무 분담(시·도에도 설치)
3)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 공정위-조정원 업무연계 강화
-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3. 오늘 발표한 공정위의 대책내용을 정리하면, 법집행 강화를 통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여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위 대책내용에 따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맹본부는 현재 사용중인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 맥세스법률원의 자문사(고문가맹거래사)인 경우, 현재 사용중인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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