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매장 이전 비용 부담 관련 분쟁 |
목포에 사는 A씨는 2014년 대형마트업자 B사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마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내부 사정을 이유로 A씨에게 마트 내 A씨의 커피 매장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매장 위치가 변경되면 A씨의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장 이전 비용을 A씨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매장 이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트 내 매장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B사의 설명과는 달리 새로운 매장에서의 매출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매장 이전 비용을 부담시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A씨에게 매장 이전을 요구하며 이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란 법률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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