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임대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 |
복사기 등 사무용품을 임대하는 A회사는 2011년경 B회사와 복사기에 관하여 월 기본임차료 2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는 여러사정으로 인해 2012년경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B회사에게 이 사건 복사기 약관(표 참고)에 근거하여 '복사기 차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위약금(약 3,000,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자, B회사는 이 사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제13조(해지) 4. "갑(신청인)"은 "을(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해지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임차료의 50% 해당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 당사자는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B회사는 A회사에게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B회사는 과중한 위약금에 대하여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약관상의 위약금을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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