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7. 7. 14. 09:29

[프랜차이즈(가맹사업)]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유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 조정 유형

  ○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취지별 사건 처리 내역>

(단위: 건, %)

 신청취지

처리건수 비중

비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73 

20.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66 

18.5 

부당한 계약해지 

12

3.4 

영업지역 침해 

11

2.8

기타 

194

54.7 

계 

356

100 


2. 주요특징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2%(234건->356건) 증가하였다. 

   - 이는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하였다.


3. 2017년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 조정 실적

(단위: 건, 기간: 2017.1.1.~2017.6.30. 현재)

*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한 경우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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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