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프랜차이즈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원재료를 받아서 조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사 물건이 물류사고가 몇번있었습니다. 

 

한두개 빼먹고 오거나 물건이 안좋거나...

 

그럴때마다 본사는 물류회사 탓으로 넘기고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헌데 요번에는 아예 통째로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료가 없어서 하루 장사를 거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 답이 없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그럴때마다 좋게 넘어가자 했던 본사였기에 이번에도 이러다 대충  넘어갈 듯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손해도 손해지만  본사의  일처리가 정말 화가 납니다.

 

매달 말일 로얄티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슈퍼바이저 얼굴 본지도 기억도 안나네요... 

 

정말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가맹점을 경영하면서 물류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2. 참 이상하네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본사의 경우 그런 경우 사과하고

 

    물류업체와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보시면

 

    물류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의 책임,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에 따라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계약서나 별도의 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물류공급계약서에 대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프랜차이즈 오픈매니저라는 직종에 관해 궁금합니다.

 

어떤업무를 보는지, 어떤방식인지, 신입사원을 뽑는데

 

어떤교육을 받고, 신규오픈매장교육을 한다는데 어떤교육들을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떤교육을 받고 신입사원이 어떻게

 

점주를 교육시키는지...등등에 대해

 

 

A.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의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에서 오픈매니저라 함은 개점담당을 말합니다.

 

2. 회사에 따라서 개점담당의 명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는 가맹점오픈시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가맹점오픈시 지원 업무외 가맹점오픈전 교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입사 후 선임자와 일정기간 동안 동행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가맹점 10개 정도 선임자와 함께 동행하며 교육을 받으면 직접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5. 업종에 따라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이 많이 힘들어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원래 점장으로 일정기간 일한 후 재교육을 받고 개점담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프랜차이즈회사는 바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여 컴플레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좋은 프랜차이즈회사라면 선임자 교육 등 교육을 제대로 받고 개점업무를 수행하므로

 

     큰 어려움이 없으며 힘든 만큼 대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A. 프랜차이즈 일반 가맹점을 직영 매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1. 본사에 얼마를 투자한다던가 ? 

 

( 만약 투자한다면 공증받기 위한 절차라던가요 )

 

2. 수익의 얼마를 나눈다던가 ?

 

( 만약 나눈다면 몇대몇 정도인가요 )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2.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프랜차이즈본사로 변경하면 됩니다.

 

3. 귀하의 질문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수익의 일부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4. 수익배분 등 조건은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5.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프랜차이즈 브랜드 취소명단에 있는 브랜드는 이제 어케 되는건가용?? 

 

그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운영해나가도 되는건가요??

 

가맹비 이런건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질문하신 귀하는 가맹점사업자로 생각됩니다.

 

2.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공개서 취소는 프랜차이즈본부의 신규 가맹점계약에만 적용됩니다.

 

3. 귀하가 프랜차이즈본부에 지급한 가맹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취소명단에 있는 브랜드의 운영중인 가맹점의 피해는 없으며

 

   프랜차이즈본부가 신규 가맹점계약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5. 기타 가맹계약, 가맹분쟁,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사항은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 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관분쟁조정 절차 등 마련 -

게시일 : 2012-08-07 16:15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8월18일 시행)되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분쟁 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조정 등이 규정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관법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하여 약관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 약관법 시행령은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약관법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약관의 작성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으로 규정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기재사항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③ 신청대상 약관조항 ④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이다.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조정 신청시 3명 이내 대표자 선정 가능하다.

 

대표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되,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신청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가능하다.

 

분쟁조정협의회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적 일간신문에 집단분쟁 조정을 개시하였음을 공고한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 가능하다.

 

사업자간 약관관련 분쟁의 경우도 민사소송 절차 이외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대리점·가맹점 등은 동일·유사분쟁이 많으므로 공정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약관 관련 분쟁이 해결되면, 동일·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이 됨으로써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동시에 불공정약관의 사전예방 및 자진시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정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1. 2. 18:52

 


2011년 12월 중 신규 등록이 완료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브랜드) 목록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맹유통과 또는 각지방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지원센터 www.fc123.co.kr

T. 02-553-3033, 3021 F. 02-553-3121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 남국빌딩 302호

12월 신규등록공지.pdf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1. 2. 18:48

2011년 11월 중 신규 등록이 완료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브랜드) 목록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맹유통과 또는 각지방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지원센터 www.fc123.co.kr

T. 02-553-3033, 3021 F. 02-55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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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신규등록공지.pdf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hwp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이 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외식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계약의 기본적인 공통사항 만 제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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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553-3033 / 팩스번호 : 02-6008-3144

이메일 : fc123@hanmail.net / 홈페이지 : www.fc123.co.kr

* 귀사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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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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