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ㅇ가맹사업거래 양도, 양수시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고 14일간의 숙고기간을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
ㅇ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희망자,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 또는
협의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함.
ㅇ양도인과 양수인이 기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는 이를 단순히 승인한다면 양수인을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맹희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기존 가맹계약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이 정책변경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이를 사전 고지하고 가맹금 예치 등의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양수인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맹희망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새로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간의 숙고기간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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