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프랜차이즈랑 계약 해지해서 간판을 바꿔야 하는데요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하면 자기네 이름을 연상시키면 안되고 뭐 그런게 있긴한데  그냥 그 앞에 NEW 글자만 붙일까 하는데 그건 안될까요? 어차피 한글자 바꾸면 자기네 상표 아닌거잖아요...

이런거 계약서 들고가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법률상담소??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말씀하신 NEW 글자만 추가할 경우 영업표지 침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와 관련된 부분은 변리사가 전문가입니다.

 

3. 귀하의 경우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이므로 가맹사업전문가인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