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프랜차이즈 회사서 위탁경영을 해보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경영에 모든 부분을 위임하고 법인이 사업자를 내고 경영했구요.
그런데 6개월째 보정금도 주지 않고 마지막 달에는 제가 월세도 부담하였습니다.
받을 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운영을 하려는데
방해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찰서에가서 사기로 고발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귀하의 주장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와 프랜차이즈회사가 체결한 위탹경영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로부터 신속하게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