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가 해지후

같은장소에서 유사업종을 하려합니다.

 

문제점

 

1,계약시에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 및 유사업종을 하지못하게되어있으며

위반시 하루 50,000원을 내라는 계약이있으며

2,유사한 이름도 사용못하게 되어있음.

 

질문

1.위 사항이 계약에는 있으나 프랜차이즈제품을 사용하지않고 다른업체에서 물류를 받고

 다른 종류의 메뉴도 할거면 유사업종이 되나요?

2.위계약은 위배된 계약이라 생각되는데 소송시 불이익을 받는지요?

3,계약해지후 본인앞으로 사업자가 가능한지요?아님 가족이나 제3자앞으로 해야하는지요?

4,간판에 메뉴가 들어가있는데...상호를 다릇게하고 메뉴를 넣어도 되는지요?

 

5,위사항을 고려할때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려면 해지후 어떤식으로 창업을 해야하는지요?

가령 간판문제라던지,사업자문제.메뉴문제 등등...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웜회를 통해 약관심사를 받으시고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아직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꼭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고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hope3754)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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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