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흔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아이템이지만
제 힘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 체인사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주위 지인들이 종종 제 음식솜씨를 보고 프렌차이즈 하면 대박나겠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곤 하더라구요
감사하게두요..^^
여기서 법에 관련된 질문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A라는 아이템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낸다고 했을때, 제 가맹주들이 행여나
가맹비라던지 기타 계약금, 및 절차 등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져, 음식점 하시는 어떤 특정 한 분만 정식계약을 하시고 주위의 또다른 분에게 제가 모르게 음식을 조금씩 납품해줘서 그 또다른 음식점에서도 제 음식을 팔고있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제 상식으로는 그건 위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만약 위법이 맞다면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정리가 안되게 드려서 이해하실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가맹주 분과 가맹비를 받고 정식계약을 맺었는데, 그 a라는 분이 주위의 음식점 하시는 또다른 b라는 분에게 저 몰래 제 음식을 팔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확고히 알고나서야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해도 할수있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리 흔한 음식이지만 나름의 특허(?)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은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삽입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 동종의 영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가맹점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3. 계약조건 등 가맹계약서 작성시 가맹사업전문가인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면
프랜차이즈본사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4. 또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http://www.fc123.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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