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 관련 분쟁



"제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옆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에 사는 오씨의 사례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에 사는 오씨는 2013년 초 대형마트사업자인 A사와 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A마트 푸드코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15년 초 오씨와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새로운 음식점을 푸드코트에 입점시켰고, 이에 따라 오씨가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오씨는 A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A사를 상대로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매장설비비용 보상을 청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은 A사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A사는 오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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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쇼핑몰 운영업자의 운영위탁 수수료율 인상 관련 분쟁



A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이고, B는 A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품업자입니다. A는 B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한 다음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매출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A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A는 운영위탁 수수료율 인상 방안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1%P 인상을 통지하자 특별한 언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6개월 후 영업을 종료한 다음 이 사건 매장의 기계 및 기물을 철거하며, A는 그 밖의 처리와 함께 이 사건 매장 운영기간 동안의 잔여 매출분, 계약서 상 명기된 보증금 전액, 그 밖의 결산금액을 B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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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사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관련 분쟁



 사업자 A, B, C는 각각 아울렛업체 D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에 입점하여 잡화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A, B, C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퇴점시켰습니다.

 D는 특약매입거래계약서에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의 아울렛 증축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MD변경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 종료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원은 D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은 계약기간 중 퇴점 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D는 A, B, C에게 각각 600만원 내지 950만원 가량의 매장설비비용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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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제조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



경기도에 사는 한 모씨는 2007년 말 스포츠용품 전문점 (주)00(이하 '본사'라고 칭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계약서에 물량배분의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일방적으로 한 씨가 구입 의사가 없는 제품들을 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판매 제품과 달리 사입판매 제품들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자 이로 인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한 씨는 결국 2011년 2월 대리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폐점하였습니다.

억울한 한 씨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매출실적에 따른 물품의 배분방식은 대리점 간에 인기제품의 선다량 취득하려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며, 사입판매 제품 또한 선별적으로 반품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한 씨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였고, 사입판매 제품들은 원칙적으로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한 씨의 채무부담이 과중해졌으므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한 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입판매 제품들을 모두 본사에 반품하고, 본사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당초 공급가액을 반품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측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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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용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변경 관련 분쟁



A씨는 2010년 3월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주시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미용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6월 B사의 전국 총판인 C사를 설립하고, A씨에게 향후 C사를 통해 B사의 미용용품을 공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함에 따라 미용용품의 공급단가가 상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고,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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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분쟁



요식업자 A씨는 2013년 대규모 유통업자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사의 대형마트에서 분식점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6년 초 대형마트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A씨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임차인 A씨와의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0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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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 소매업자의 시설비용 반환 등 관련 분쟁



부산 소재 신청인(일반 소매업자)은 2013년 1월경 피신청인(대형 종합 소매업자)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간판 등 시설비용 10백만원 및 저렴한 가격의 상품 공급에 대한 대가 총 5백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사용 중인 간판의 철거를 청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시설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2016년 1월)까지 이 사건 간판을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신청인이 가지급한 금원의 절반인 2백 5십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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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할 수 있나?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만 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의 상황

 서울 교대역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호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2호점 가맹희망자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다. 

“제 친구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씨는 2호점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1호점과 같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업체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다.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란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이에 김씨는 “에이~ 제가 아는 가맹본부들도 계약은 그냥 가맹본부가 다 하고, 인테리어 시공만 인테리어업체에 맡기던데요?”라고만 말하고 그 자리를 나섰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오는 김씨의 발걸음에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생겼다.    

 김씨의 고민처럼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알아보자.


관련 법규정

1. 인테리어계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마친 후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진행해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경우처럼 다수의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시공에 대해 하도급을 주면 본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인테리어계약을 가맹본부가 직접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하려는 자”의 행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행위” 자체도 건설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인테리어업체 지정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처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어떤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여야 할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까? 

 첫번째 인테리어계약에 관한 방법은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업체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거나 1개의 인테리어업체만 지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그중 인테리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필수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미리 정보공개서에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 방식별 법률 검토

계약 방식

검토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하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합법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불법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만 체결하고 건설업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불법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법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 선택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건설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도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는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감리비를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리비를 책정하여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통일된 브랜드의 힘을 갖는 공동의 사업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건설업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FC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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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