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의 구속조건부거래 |
A는 2001년부터 장류를 제조하는 B식품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B식품회사가 A에게 공급한 제품이 2008년 7월 경 및 2008년 10월 경 A가 주로 영업하는 지역이 아닌 X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X지역 대리점주에게 25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계약서에는 거래지역이 전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식품회사가 A에게 공급한 제품이 A가 주로 영업하는 지역이 아닌 X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금전 보상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B식품회사가 A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 의결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A는 사실상 자신의 주된 영업지역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다른 지역의 대리점들과 경쟁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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