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사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관련 분쟁



 사업자 A, B, C는 각각 아울렛업체 D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에 입점하여 잡화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A, B, C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퇴점시켰습니다.

 D는 특약매입거래계약서에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의 아울렛 증축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MD변경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 종료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원은 D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은 계약기간 중 퇴점 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D는 A, B, C에게 각각 600만원 내지 950만원 가량의 매장설비비용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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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