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맹사업자와 계약 갱신을 할 때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본부에 반환하지 않는
순수 입회비 등의 성격의 가맹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만약 가맹본부가 위의 가맹비를 가맹사업자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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