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체인본부에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법 또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를 중단하고 정보공개서 상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내용을 기재하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2.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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