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인데요.그걸 본사에서 강제로 얼마 받으라고 하는게 불법인가요
그것도 가격담합에 들어가나요?
가격담합은 위법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격담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위반입니다.
2. 하지만 가맹사업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므로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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