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2. 9. 4. 15:21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4조제1항 관련)

 

1. 정보공개서의 표지

  .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 정보공개서의 최종 수정일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일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해당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이 2008년에 속한 경우에는 1, 2009년에 속한 경우에는 2)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다만,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가맹본부의 현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2)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3)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정확한 매출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10명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만 기재한다)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광고 및 판촉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만 기재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해당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해당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보험금액

    2) 보장범위 및 지급조건

    3) 보험금의 수령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개시지급금ㆍ예탁금ㆍ할부금의 첫 지불액ㆍ선급임차료ㆍ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계약갱신으로 해당 가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보증금ㆍ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4)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위치, 점포 크기 등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예시한다)

     ) 필수설비ㆍ정착물ㆍ인테리어 비용(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7호나목에 따른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 비용

     ) 그 밖의 필요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ㆍ공급 업체(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각각의 내역을 나누어 기재한다)

    2) 가맹본부가 재고관리ㆍ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거나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4) 그 밖의 부담 비용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그 외의 특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되, 가맹본부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2)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ㆍ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1)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하는지와 영업지역 안에서 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영업을 허용하는지 여부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3)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요건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ㆍ감독하는지와 관리ㆍ감독하는 항목

  .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가맹금 예치기관ㆍ예치방법ㆍ예치절차를 포함한다)

  .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하되, 정확한 기간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 각 절차에 드는 비용(절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비용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비용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8.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교육ㆍ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한다)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비용

  .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대신에 지정한 자도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ㆍ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52호 가맹거래사
       www.kfmi.co.kr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