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2. 8. 29. 13:02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한다.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개선한다.

 

또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시행령의 별지 서식을 보기 쉽게 일괄 개선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로 창업희망자가 좀더 풍부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