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2. 8. 29. 15:34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가맹점사업자 교육과 지도, 가맹계약

해제/갱신 등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절차 안내


□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553-3033

     메일: fc123@hanmail.net

     홈페이지: www.fc123.co.kr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신 다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에 필요한 법령, 서식, 질의응답 등은 http://franchise.ftc.go.kr 에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브랜드(영업표지) 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부를 준비하여 먼저 등록신청을 하시고 공정위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개월 내외이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 절차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비고

①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 등록신청서 작성

- 정보공개서

- 매출액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가맹계약서

- 임원의 사업경력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 광고ㆍ판촉비 지출 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필요

서류

② 공정위

   방문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③ 접수증

   수령

- 등록심사 과정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이용 안내문 수령

- 접수증 수령

 

2. 우편 신청

신청 절차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비고

① 필요

   서류준비

- 방문 신청과 동일

필요

서류

② 우편

   발송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 신청인의 성명, 주소, 가맹본부 내의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기재

  (미기재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접수증

발급 

없음


3. 기타 안내


 □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주소,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ㅇ 가맹본부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