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I-4. 죽전문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죽 전문점 가맹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123,571,49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의 쟁점
가. 분쟁사실
• 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11. 12. 14. 죽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결과 누적되는 적자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2012. 5. 3.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양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하자 2012. 2. 27.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가맹계약서도 계약체결 당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월 매출 558~78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해 본 결과 월 평균 541만 원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이후 뒤늦게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인 2012. 2. 27.부터 신청인이 본사로 잔금을 보낸 시점인 2012. 3. 14.까지 16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월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2012. 3. 8. 영업을 개시하여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월 평균 5,410,24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적자의 원인은 매장 운영자의 개인 능력, 매장의 위치, 상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조정 결과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2,0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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