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사례 1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 동화책 대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

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9년 8월 ○○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8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2009년 9월 ○○일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58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도소매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

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10년 1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계약서에

2010년 1월 ○○일에 이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조항을 강제로 삽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55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10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 위 사례 1, 2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해드린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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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