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3월 ○○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말경 피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일
부로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09년 3월 ○일자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피신청인이 본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본 조정절차를 종료
하였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드시 서면으로 2회 이상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 위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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