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구입강요 행위 관련 분쟁



 창원에서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4년 말 B사와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반지 등을 공급받았는데, B사는 A씨가 주문한 것 이외의 제품들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A씨는 B사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A씨가 제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원치 않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제품대금을 일부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제품 구입을 강요한 B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A씨는 B사에 미판매된 제품을 반환하고, B사는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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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법 개정안 10월 19일 시행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제11조제1항)

2.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3.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제27조제2항)

4.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제28조)

5.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제37조의2 신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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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0. 18. 08:41

2017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9월 신규등록.pdf


2017년 9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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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0. 16. 08:38

2017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9월).pdf


2017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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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0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0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2.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4. 가맹본부에서는 현재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천해드립니다.


5. (중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10월 19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 14일 전 제공이지만 제공일과 계약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6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9. 27. 09:1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0913+가맹사업법시행령+개정.pdf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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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 · 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 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특수 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 · 용역 ▲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3)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공급 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 연도에 납품업체, 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 · 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4)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해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 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 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5)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현행 법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점포의 이전 · 확장 수반: 100분의 40, 미수반: 100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 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 환경 개선 공사 완료일을 지급 청구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 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6)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 종료 후 정리나 영업 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심야 영업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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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매장 이전 비용 부담 관련 분쟁 



목포에 사는 A씨는 2014년 대형마트업자 B사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마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내부 사정을 이유로 A씨에게 마트 내 A씨의 커피 매장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매장 위치가 변경되면 A씨의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장 이전 비용을 A씨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매장 이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트 내 매장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B사의 설명과는 달리 새로운 매장에서의 매출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매장 이전 비용을 부담시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A씨에게 매장 이전을 요구하며 이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란 법률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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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9. 22. 09:10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8월 신규등록.pdf


2017년 8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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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9. 21. 09:29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8월).pdf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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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교육 및 강의 2017. 9. 18. 16:5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가맹사업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 육 내 용

  1.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잘못 알고 있는 가맹사업법 

   2. 가맹사업법 주요 위반사례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위반 사례

   3.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등

 

□ 교 육 효 과

   1. 가맹사업법 위반 사전예방

   2. 가맹본부의 준법 경영

   3. 사내 가맹사업법 전문가 양성

   ※ 가맹사업법 준수여부 무료 점검

 

□ 교 육 장 소 및 시 간 : 가맹본부 교육장 또는 회의실, 약 2시간 내외 


□ 교 육 비 : 별도 문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