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신메뉴 미공급 관련 분쟁



대전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 외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직원을 파견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사는 파견 직원의 임금 지급문제로 인해 크게 다투었고, 이후 B사에서는 A씨의 매장에 신메뉴 출시를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타 가맹점주들로부터 B사의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재차 B사에 A씨의 매장에도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및 신메뉴와 관련된 식자재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등 가맹점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로서의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즉시 신메뉴 레시피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