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9월호]

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착한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가맹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물품마진을 조사하고 있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많은 가맹본부는 당사가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일까?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라는 경영이념을 외치는 가맹본부,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가맹본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가맹본부의 주장이 난무하다. 

그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이념을 외치는 가맹본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구호만 외치며 실제 행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맹비와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는 불투명한 수익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메뉴 추가의 권한을 준다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노하우 없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가맹거래사로 업무를 하면서 나름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 기준으로 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중요사항으로 작성되어 있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많은 가맹본부가 특히 좋은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가맹점을 관리하는 경영지도 규정, 신메뉴 등 판매 상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품개발 규정, 인지도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판촉 규정 등이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도 경영지도, 상품개발, 광고 및 판촉 규정이 있다. 그런데 착한 프랜차이즈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마지막 문구가 다르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관련 규정의 마지막 문구가 할 수 있다로 끝난다. 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형식에 불가한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상품개발,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많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가맹본부의 의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는 마지막이 해야 한다.” 또는 한다.”로 끝난다. 가맹본부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가맹본부가 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 된다.

경영지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가맹계약서에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거나 더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로 운영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도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닌 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하면 착한 프랜차이즈를 선별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내용

일반 프랜차이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상품개발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를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착한 프랜차이즈에 맞는 가맹계약서를 운영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만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길 기대한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8. 1. 15. 09:05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2월 신규등록 리스트.pdf


2017년 12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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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월호"입니다. <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한 두 곳의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4,300만원과 5억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2.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2017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가맹사업법 실무과정이 1월 24일(수) 당사 교육장에서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2018년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법위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교재를 포함하여 10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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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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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8. 1. 3. 08:39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12월).pdf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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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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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2. 8. 09:47

2017년 1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1월 신규등록 리스트.pdf


2017년 1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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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2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형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받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관련된 분쟁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2017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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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2. 5. 08:42

2017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11월).pdf


2017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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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신메뉴 미공급 관련 분쟁



대전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 외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직원을 파견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사는 파견 직원의 임금 지급문제로 인해 크게 다투었고, 이후 B사에서는 A씨의 매장에 신메뉴 출시를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타 가맹점주들로부터 B사의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재차 B사에 A씨의 매장에도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및 신메뉴와 관련된 식자재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등 가맹점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로서의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즉시 신메뉴 레시피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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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1. 9. 09:04

2017년 10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0월 신규등록 리스트.pdf


2017년 10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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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11. 6. 08:42

2017년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직권취소 가맹본부 목록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 목록(수정).hwp


2017년 정기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직권취소 가맹본부 명단입니다.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이상 검색되지 않습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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