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2017년 1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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