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2018년 3월호(통권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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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접수마감 후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2018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접수마감일에 맞춰 준비하면 접수 후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칫하면 기한이 지나 접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에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물품 등을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변경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 등 기본적인 가맹사업법 내용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 가맹본부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본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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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