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3. 11. 4. 16:29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관련 법 적용 제외>

<정보공개서 등록대행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모든 가맹본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의무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와 가맹금 반환규정은 예외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14년 2월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인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계약체결 중인 가맹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가맹본부의 법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화 하였습니다.(개정안 5조 5항)
 

 

° 이에따라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가맹사업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