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5. 12. 29. 09:43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받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에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3)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가소개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가맹점희망자들의 선택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법률적인 부분으로 가맹거래사와 같은 가맹사업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문제없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는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실과 허위과장정보 및 불공정거래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드립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