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5. 12. 29. 09:40

 정보공개서가 무엇인가요?

 

가맹희망자의 경우 소자본의 영세상인이나 일반 서민이 많아 대규모의 자본과 조직을 가진 가맹본부와 거래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안심하고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종료·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과 수록내용

1.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

   -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2. 정보공개서의 수록 내용

   -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자문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기소개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가맹점희망자들의 선택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점희망자분들께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으신 정보공개서상의 가맹본부의 내실과 허위과장정보 및 불공정거래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