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3. 11. 4. 16:32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정보공개서 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이란?

 : 창업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수령일로부터

   14일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
 :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통하여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경우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의 장˙단점
 : 가맹본부의 경우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가맹점 희망자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추후 가맹분쟁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희망자들은 빠른 개점만을 목표로 전문가의  자문을 새겨듣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계약체결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지 못하고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 정보공개서 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