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3. 11. 4. 16:31

<정보공개서 알아보기 : 가맹계약의 갱신>

<정보공개서 등록대행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 계약갱신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갱신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 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아래의 몇가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계약상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등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사항에따라 갱신요구를 거절 할 경우 그 요구가 있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거절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을 한것으로 봅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