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2. 8. 16. 16:43

[ 공정위,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등록취소 하였음

 

* 정기변경등록 불이행 등 377개,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54개

 

<참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 스스로 자진취소한 것은 117개임(‘12.1~4월 기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으로 파악되었음

 

- 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음

 

연도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6월

연평균

증가율

등록취소 건수

155

226

451

548*

 

(증감율)

 

(45.8%)

(99.6%)

(21.5%)

(52.3%)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수

1,901

2,550

2,947

2,816

 

* 등록취소 건수에는 자진취소 건수가 포함되어 있음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기대효과)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에 주의할 필요

 

*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 franchise. 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가맹본부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청 하여야 함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등록할 필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등록 기한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대표자, 소재지, 법위반사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2012년의 경우 4월 30일)

그 밖의 모든 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향후 계획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음

 

- 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임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

 

 

별첨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목록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 20120710.hwp

<별첨>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목록

 

[변경등록불이행 등 브랜드(영업표지)]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신청 브랜드(영업표지)]

연번

구분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등록일

1

본부

(주)그린코퍼레이션

헤어앤릴렉스

20100100082

2010-02-01

2011-07-18

2

본부

(주)능률교육

잉글리쉬탑

20100100315

2010-07-07

2011-10-28

3

본부

(주)맛있는세상

카페엔느

20110100257

2011-07-07

2011-07-07

4

본부

(주)명품찬방

명품찬방

20100100429

2010-09-01

2011-10-10

5

본부

(주)브리먼파트너스

라돌체플라워

20120100098

2012-03-08

2012-03-08

6

본부

(주)비상이에스엔

에이티수학클리닉

20100100420

2010-08-26

2011-10-26

7

본부

(주)씨케이진진바라

진진바라 칼국수와 보쌈

20090100410

2009-09-01

2011-07-24

8

본부

(주)씨후레쉬

새우야

20100100033

2010-01-14

2011-12-14

9

본부

(주)아라리

햇찬

20110100317

2011-08-02

2011-08-02

10

본부

(주)에스제이제이알

세종주니어아카데미

20100100119

2010-03-03

2010-04-13

11

본부

(주)와이케이아이

르바디

20100100124

2010-03-03

2011-10-13

12

본부

(주)제너시스

피자큐

20080100653

2008-10-22

2012-02-07

13

본부

(주)짚터푸드빌

육사랑

20100100459

2010-09-28

2011-12-06

14

본부

(주)착한고기

한우의꿈

20090100558

2009-12-07

2011-12-26

15

본부

(주)천재교육

해법지엠에스

(해법GMS)

20080100176

2008-08-05

2011-05-19

16

본부

(주)태평양유통

어해쌈

20110100375

2011-08-23

2011-08-23

17

본부

(주)투비피엔씨

테지움카페

(Teseum cafe)

20110100208

2011-06-14

2011-06-14

18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팜스옥

20110100048

2011-03-03

2011-07-15

19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로티팜스

20090100438

2009-09-15

2011-07-15

20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카페팜스

20090100439

2009-09-15

2011-07-15

21

본부

(주)해법에듀

해법영어교실키즈

20100100203

2010-04-28

2012-02-06

22

본부

(주)햇터

문어천하

20100100055

2010-01-21

2011-10-18

23

본부

(주)행복추풍령

행복추풍령 소가미소

20080100072

2008-07-29

2011-11-22

24

본부

그레이트에프앤디(주)

시젠포

20110100183

2011-06-03

2012-03-28

25

본부

대상(주)

로즈버드디저트카페

20110100143

2011-05-08

2011-05-08

26

본부

데스티네이션 마터니티 코오퍼레이션

어피인더팟,마더후더,데스티네이션 마터니티

20110100196

2011-06-08

2011-06-08

27

본부

델타기업 더파타이

더파타이

20110100206

2011-06-14

2012-02-06

28

본부

루치칸델라

루치칸델라

20090100265

2009-06-04

2012-02-10

29

본부

서울신문스포츠

서울에이앤비(주)

사부작김해뒷고기

20090100392

2009-08-25

2011-05-17

연번

구분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등록일

30

본부

서울신문스포츠서울에이앤비(주)

우스

20080100174

2008-08-05

2011-05-17

31

본부

씨엠에프씨

더고기

20100100447

2010-09-14

2012-04-02

32

본부

죠니로켓라이센싱

엘엘씨

죠니로켓

20100100627

2010-12-22

2012-03-02

33

본부

지유비비아이(주)

낙동강청둥오리

20100100261

2010-06-01

2011-07-12

34

본부

토기장이유황오리

토기장이유황오리

20100100536

2010-10-29

2012-02-10

35

본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수학여행

20100100449

2010-09-14

2011-05-21

36

본부

함경오마니유통

함경오마니

20110100350

2011-08-17

2011-08-17

37

대전

(주)지구촌에프씨

소스쿡치킨

20100500013

2010-03-17

2011-06-02

38

대전

달토네전화위복

달토네

20090500012

2009-06-02

2011-06-13

39

대전

쌀화환미소

영농조합법안

쌀화환미소

영농조합법안

20100500038

2010-08-05

2011-06-08

40

대전

㈜오코스프렌즈

오존

20100500022

2010-05-03

2011-06-15

41

대전

팔도푸드시스템

조규원의

팔도청국장

20080500011

2008-07-25

2011-06-08

42

광주

(주)플로리아

플로리아

20100400004

2010-02-23

2011-06-27

43

광주

㈜돈우리

돈우리퉁친고기

20100400016

2010-06-03

2011-04-29

44

광주

㈜사랑방유통

갈비왕국

20110400007

2011-03-15

2011-03-15

45

광주

㈜피에스지

피자윙클럽

20080400022

2008-07-30

2011-06-27

46

광주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참바다해물애

20090400028

2009-08-12

2011-05-10

47

대구

(주)비오비

포인트헤어

20110600024

2011-06-13

2011-07-05

48

대구

(주)칼디커피

칼디커피

(Khaldi Coffee)

20110600018

2011-05-18

2011-07-15

49

대구

(주)해피에듀

해라클래스 학습센터

20100600050

2010-08-10

2011-05-20

50

대구

(주)해피에듀

해피한U러닝

20080600011

2008-08-01

2011-04-13

51

대구

(주)현창네오텍

오즈위즈

외국어학원

20100600012

2010-01-18

2011-03-08

52

대구

7전8기8번식당

8번식당

20090600041

2009-09-01

2011-06-10

53

대구

나드리외식

나드리김밥천국

20100600073

2010-11-10

2011-03-04

54

부산

(주)화목식품

화오뎅&떡볶이

20090300012

2009-03-16

2011-10-1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가맹점 운영을 그만뒀는데 이행 보증금을 2년뒤에 준다고 하더군요..

 

올 8월5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본사가 서울인 관계로 전화로 5월부터 재걔약을 안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구요..

 

수차례..

 

본사에서는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이란 시간이 더 계약이 되는것이기때문에 보증금이란 돈을

 

2년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준다고 합니다..

 

전 전화로 수차례얘길 했고. 본사에선 서류로 보내지 않으면 재계약이 된다고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뭐 제가 잊어버린거일 수도 있지만..

 

분명전 5월에 전화로 수차례 얘길 했음에도 불구 하고.. 보증금을 2년 뒤에 받는게 맞는걸까요?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보증금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계약종료 후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2. 다만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에 반환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귀하와 프랜차이즈본사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A. 프랜차이즈 일반 가맹점을 직영 매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1. 본사에 얼마를 투자한다던가 ? 

 

( 만약 투자한다면 공증받기 위한 절차라던가요 )

 

2. 수익의 얼마를 나눈다던가 ?

 

( 만약 나눈다면 몇대몇 정도인가요 )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2.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프랜차이즈본사로 변경하면 됩니다.

 

3. 귀하의 질문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수익의 일부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4. 수익배분 등 조건은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5.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음식점 프렌차이즈 본사가 M&A되고 M&A한 본사와 2년간 거래 지속 후 본인이  매장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한 곳은 음식점과 전혀 다른 업종이 입점 하여 본사와 계약 해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 본사와 계약시 가맹비와 보증금을 지급 하게 되었는데 가맹비는 반환 불가 보증금은 반환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현재 본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분쟁 등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이번에 프랜차이즈 본사(외식업)을 설립하려합니다.

 

30평쯤 되는 사무실에 주방설비도 따로 하여

 

소스류등 매뉴에 필요한 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할 것이고

 

기타 나머지도 역시 다른 프랜차이즈본사 처럼 모든것(매뉴얼,집기 등.)을 다 지원할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사업자등록 방법입니다. 어떤영역을 포함시켜서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표, 로고, 상호 같은것은 어디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관계없습니다.

 

2. 업태는 제조업, 서비스, 도소매 로 하시고 종목은 프랜차이즈 로 하시면 됩니다.

 

3. 또한, 프랜차이즈본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8. 14. 17:07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외식경영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한 외식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외식경영관리사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협회는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호로 지정된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외식경영관리사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외식경영관리사(Foodservice Management Specialist) 양성과정은 외식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외식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식업경영, 식품안전 및 위생, HACCP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침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학습을 병행하여 구성된다. 

외식경영관리사는 외식산업분야의 외식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향하며, 식품위생교육을 병행하여 외식업 운영 및 관리 업무와 종업원을 지도, 감독을 하게 된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김용만 회장은 “향후 외식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의 전향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외식산업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 국내 외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계약내용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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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계운영은 신랑하고 둘이서 꾸려가고있습니다.

가맹점을 하기전 치킨 배달전문으로 운영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에서 본사직원이 나와 프랜차이즈를 하지않겠냐는 제

의를 몇차례받고 근처에 가맹점이 있어는데..월 2천이상으로 수입이 있고

이모저모 따져보아 가맹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않게 장사는 되지않고 재료비는 비싸게 들어와 적자에 대출까지 떠않아 운영을 포기하고 개인으로 다시

하려합니다.  영업중 왜이렇게 장사가 안되나.하고 본사에 제의 하니 ""참고로 광고는 참 많이 투자했죠 저희가"" 2천

이상 수입을 올리던 가게에서 개판을 쳐놨다.그러는 겁니다..그럼 2천이상 수입을 올리던건 뭔가요??하니..하는말이 

예~~~~~~전에 그랬습니다..그래도 올린건 올린거자나요 참 머리아프네요..

그리고 가맹점을 하기위해서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문제는 3년동안으로 계약을 했다는거죠..

그레서 개인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지금있는매장에서 본사와의 문제제기없이 사업을 할수있을까요?

 

프랜차이즈의 횡포가 참 다양하네요~~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사업은 참 좋은 사업 방식인데 아쉽네요.

 

2. 프랜차이즈로 인해 발생한 귀하의 피해 및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답변은

    귀하와 가맹본부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 귀하가 바로 독립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3년동안은 프랜차이즈가맹점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고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에게 보내주셔도 검토 후 답변 드립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기존 가맹사업자와 계약 갱신을 할 때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본부에 반환하지 않는

 

순수 입회비 등의 성격의 가맹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만약 가맹본부가 위의 가맹비를 가맹사업자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기본으로 작성해서 사용중인 가맹본부입니다.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부정유통하였는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규제할 근

거조항이 부재하여 해당 가맹점에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거 가맹본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유통질서를 흐리는 가맹점

에 대하여 우회적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받고자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검토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파일을 메일(fc123@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변경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연구소로 전화(02-553-3033)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렌차이즈 간판바꾸려하는데요 가격이 만만치않아서요 혹시 약품처리나 그런걸로해서

글씨를 지우거나 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천갈이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파나플랙스 간판인 것 같습니다.

 

2. 부착된 것을 제거하기에는 흔적도 남고 일이 많으므로 천갈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천갈이 비용과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 보시면

    저렴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 기존에 프랜차이즈였다면 천갈이시 새로운 간판의 네이밍 및 디자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기기 바랍니

다. 간판내용에 따라서 매출에 많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