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을 지난 6월에 잔금을 치르고 영업을시작 했는데 아직 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로 8월에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니

뒤늦게 가맹비 문제가 불거져 나왔읍니다. 양도인은 체인점 양도,양수시 가맹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양수인인 저

에게는  계약 당시와 잔금을 치른 후에도 아무 고지를 안했고 나중에 체인 본사에서 가맹비가 발생된다고하여 계약서

를 확인하고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 양도시 50%의 가맹비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합니다.  이럴경우는 어

떻게 해야 돠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인수한 제가 가맹비를 부담해야되는지, 아니면 이런사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사업자가 많습니다.

 

2. 기본적으로 양도양수과정에서 귀하가 가맹본부에 가맹비 등 계약비용과 관련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양도자가 귀하에게 양도하면서 가맹비 등 가맹본부와의 계약과정에게 발생비용을 알릴 의무도 있으니 이를 이유로 가맹비의 부담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상황에서는 양도자에게 양도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가 부담하는 가맹비 중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5. 또한, 프랜차이즈본사는 귀하와 가맹계약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조리레시피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레시피 미준수시 계약해지라고 명시되어잇지 않으면

미준수시 계약해지 할수 없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조리레시피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도

    관련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근거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본사의 규정 또는 통일화된 영업방식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리레시피를 위반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4.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한번 시정하고 나서 다시 위반하면 즉시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본부에서 규정하는 조리레시피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부본사는 계약은 유지하지만 위반사항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지식인분들의도움이필요합니다

 

아는형님이현제식당을운영중입니다

 

맛이좋아손님도많고장사도잘됩니다

 

제가형님과이야기가잘되어

 

분점? 내기로했습니다

 

질문들어갑니다

 

제가장사를하려고이것저것준비하는와중에

 

지인분들이체인점문의를하십니다

 

본점형님께문의해보니...

 

저보고프렌차이즈사업좀알아보자고합니다!

 

프렌차이즈사업을시작하려면준비를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5~6개체인점유지할까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습니다.

    - 투자금액이 약 2억이상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계획하시면 법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가맹희망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직영점을 운영중에 있다면 직영점사업자로 가맹사업을 할지 별도의 사업자로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네이밍, 디자인, 상표출원

    - 직접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 등록 가능 유무 등 정확하게 조사하고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

    - 계약조건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가맹거래사가 관련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4. 홈페이지 제작

    - 초기 10페이지 정도로 시작하여도 됩니다.

    - 블로그, 카페, 지역정보 등록을 필수입니다.

    - 온라인 판매도 함께한다면 홈페이지가 핵심이겠죠

 

5. 개설안내책자 제작(선택적으로 진행)

     - 창업안내 가이드부 제작

     - 업종전망, 브랜드의 경쟁력, 성공사례 등

 

6. 가맹점모집광고

     - 키워드광고

     - 신문광고

     - 고객대상 광고

 

7. 프랜차이즈시스템

     - 가맹점사업자 교육방법 등 검토

     - 가맹본부의 핵심 노하우가 무엇이며 가맹점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쟁 브랜드 등과 비교하여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상담 후 계약을 바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 입금해야 되는방법인가요?^^;

 

결론은 그 본사에 가서 상담 후 계약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계획하시고 계시군요.

 

2.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을 보면 브랜드를 확정하신 것 같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피해사례가 많아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후에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았다면 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6.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귀하에게 제공한 날 다음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이유는 계약조건 등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여 피해사례가 많아서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8. 가맹계약을 희망하시면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요구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9. 필요한 서류를 가맹본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10. 입금도 가맹금예치제 계좌에 입금하여야 됩니다. 이 역시 계약일에 진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11.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성공적인 창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말인데요.그걸 본사에서 강제로 얼마 받으라고  하는게 불법인가요

그것도 가격담합에 들어가나요?

가격담합은 위법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격담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위반입니다.

 

2. 하지만 가맹사업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므로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체인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체인본부에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법 또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를 중단하고 정보공개서 상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내용을 기재하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2.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수집을 운영중입니다

앞으로 내년 후반기 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수는 특허를 받은 상태구요 상표등록은 진행중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기타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제조허가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국수는 예전부터 공장에서 특수면으로 공급 받고 있으며 육수는 자체 개발을 통한 자체 생산 중입니다) 앞으로 진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국수집으로 대박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2.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도 있습니다.

 

3.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매출액 확인하시고 정보공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해서는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의 자문비용은 자문범위와 가맹거래사에 따라서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육수의 공급을 위한 식품제조허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직영점 1개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제조허가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향후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9.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육수전문 회사에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 현 운영상황과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1. 내년 후반기부터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한다면 시간이 많으므로 천천히 검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하와 같은 유사 국수전문 프랜차이즈를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그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운영해나가도 되는건가요??

가맹비 이런건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질문하신 귀하는 가맹점사업자로 생각됩니다.

 

2.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공개서 취소는 프랜차이즈본부의 신규 가맹점계약에만 적용됩니다.

 

3. 귀하가 프랜차이즈본부에 지급한 가맹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취소명단에 있는 브랜드의 운영중인 가맹점의 피해는 없으며

   프랜차이즈본부가 신규 가맹점계약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5. 기타 가맹계약, 가맹분쟁,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사항은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저희 부모님은 요식업을 하고 계시구요... 그러니깐 치킨 장사를 하고 계세요.

부모님께서 직접만드신 브랜드..? 가게라고 해야 하나?

어쨋는 치킨 장사를 하고 계신데요. 몇개의 분점은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 훗날 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부모님이 쌓으신 경력들과 저의 경영 능력 을 합하면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베스킨 라벤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모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려면 경영학을 배울 필요는 없나요?

 

그러니깐.... 많은 기업가들을 보았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도 CEO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기위해 경영학을 배운다는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도 생각되어서... 혼란스럽네요...

 

제 생각이 괜찮나요??

 

 

 

A.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의 윤성만입니다.

 

1. 참 좋은 생각입니다.

 

2.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치킨사업을 귀하께서 경영학을 배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경영학과에서 맥도날드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성공사례와 시스템, 전략에 대해 배웁니다.

 

4. 초등학교 나온 대표님들도 경영학과를 나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귀하의 도움을 받는 다면 그런 경우가 되겠죠.

 

5. 관련서적 등을 보면서 많이 준비하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제가 지방에서 위즈아일랜드라는 유명놀이학교를 가맹해 운영하다 접었는데 초기투자비도 많이들고

 

운영해보니 처음엔 가맹점만 늘리려고 하고 지방이다보니 제데로 운영컨설팅도 안해주고 이런저런일로

 

일반 물건만 파는 프렌차이즈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건 여러가지 노하우를 알려줘야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매월 로열티를요

 

구하니 ....

 

제가 위즈아일랜드 하면서 제데로 잠도못자고 매월 말일이면 돈만들어 인건비주랴 물품대금결제해주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

 

니엿습다  지금도 집은경매들어가고 집사람은 이혼하자고하고 사는게 정말 엿같습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제인생에서 다시는 프렌차이즈 사업은 안하고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운영을잘 못한부분도 있겠지만 나름 집사람과 아이둘키워가며 열심히 했읍니다 정말 처음으로 다시 돼돌리고 싶습

 

니다 ㅠㅠ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보상 받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계약체결과정이나 운영상이나 가맹본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3.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fc123.co.kr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