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8. 1. 15. 09:05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2월 신규등록 리스트.pdf


2017년 12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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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월호"입니다. <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한 두 곳의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4,300만원과 5억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2.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2017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가맹사업법 실무과정이 1월 24일(수) 당사 교육장에서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2018년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법위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교재를 포함하여 10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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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8. 1. 3. 08:39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12월).pdf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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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2. 8. 09:47

2017년 1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1월 신규등록 리스트.pdf


2017년 1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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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2. 5. 08:42

2017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11월).pdf


2017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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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신메뉴 미공급 관련 분쟁



대전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 외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직원을 파견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사는 파견 직원의 임금 지급문제로 인해 크게 다투었고, 이후 B사에서는 A씨의 매장에 신메뉴 출시를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타 가맹점주들로부터 B사의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재차 B사에 A씨의 매장에도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및 신메뉴와 관련된 식자재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등 가맹점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로서의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즉시 신메뉴 레시피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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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1. 9. 09:04

2017년 10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0월 신규등록 리스트.pdf


2017년 10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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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1. 6. 08:42

2017년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직권취소 가맹본부 목록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 목록(수정).hwp


2017년 정기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직권취소 가맹본부 명단입니다.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이상 검색되지 않습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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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7. 11. 3. 08:55

2017년 10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10월).pdf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0.31.자 변경등록 미이행 직권취소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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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정 실천안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산업 환경속에서 가맹본부에서는 현재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천해드립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