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불이익제공' |
■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불이익제공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A자동차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A자동차업체(이하 '피심인')는 2009년 12월부터 자신의 정비사업 0000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고객편의시설(고객쉼터, 접수처, 화장실 등)에 대한 시설 · 환경표준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고객편의시설 내에 설치하는 고객쉼터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를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전용 TV와 고객전용 인터넷 PC의 사양 및 수량을 정하여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2012.11.27. 공정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소비자가 정비업체 선택 시 업체 및 정비기술에 대한 신뢰도, 근접성, 가격 등을 주로 고려하므로 정비소의 외관이나 작업장과 같은 시설이 아닌 고객편의시설과 같은 부수적인 시설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표준화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표준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 표준화 관련 항목을 배점화하여 ① 표준화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고객쉼터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에 대하여 지정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③ 고객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기본 사양 · 수량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
2) B제빵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B제빵업체(이하 '피심인')은 2008년부터 2011년 1월경 까지 가맹점 계약 갱신 필수조건으로 점포 이전 · 확장을 요구하거나, 점포 이전 · 확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의 점포 이전 · 확장을 실시하도록 수십 여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였고, 요구를 받은 가맹점 절반 가량이 점포 이전 · 확장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상당수가 폐점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첫째, 피심인이 계약 갱신조건 통보라는 일방적 절차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 · 확장을 요구한 점. 점포 이전 · 확장을 실시하지 않은 가맹점이 계약연장의사를 밝혔음에도 협의를 거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포 이전 · 확장 실시를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판단하고,
▶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점포 이전 · 확장 강요를 통하여 브랜드가치가 제고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 · 부재료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전 · 확장을 실시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 투자비용의 일부분만 부담하였는바, 자신이 얻는 이익에 비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 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249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알림이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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