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부당한 강요


■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주)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8-124호)


▶ (주)제너스시(이하 '피심인')는 제품홍보를 위해 2005.6.1.~2007.2.20.의 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하여 탑클래스 등 29종의 판촉물을 사용하여 총 13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탑클래스 스티커 등 5종의 판촉물은 피심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나머지 24종의 판촉물에 대해서는 그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거나 피심인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총 7,192백만원의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심인의 행위가 첫째, 판촉행사의 효과가 가맹점사업자 뿐 아니라 피심인 매출증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침에도 판촉행사 비용을 전액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점, 둘째, 계약서에도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분담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으로 하여금 부담시킨 점, 셋째 피심인 자신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물을 배분하였으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도 피심인이 배분한 판촉물의 품질이 조악하여 이에 항의하는 '가맹점주협의회'가 결성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판촉물 공급행위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이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주)파파로티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10-092호)


▶ (주)파파로티코리아(이하 '피심인')는 피심인은 2007.9월경 고정고객 확보 등을 위해 포인트 적립제도를 실시하면서 회원에 대한 카드 발급비용과 포인트 적립금 중 회원의 포인트 사용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첫째, '포인트 적립제도'는 고정고객 확보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식자재 대금 등이 증가하게 되어 피심인의 수입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점.


▶ 둘째, 포인트 적립제도는 회원의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피심인의 가맹점 간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한 거이므로,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참가하지 않으면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참여가 강제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피심인이 가맹점 점검시 포인트 적립카드의 미발급 내용을 시정요구한 것으로 보아 포인트 적립제도의 참여를 강요한 행위로 판단, 이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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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